명절 등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간주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지만, 무급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명절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당 명절이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