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보훈대상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별도의 전용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등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