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이나 접대비 관련 지출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