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다진마늘 100%는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냉동다진마늘 100%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1. 미가공식료품 기준: 마늘을 단순히 다지고 냉동한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됩니다.

    2. 관세율표 분류: 냉동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3.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소량의 첨가물(예: 소금, 구연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비율이 미미하다면 여전히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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