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등)는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관납료는 경비 처리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청에서 발행한 납부확인증을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더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삭제되었고,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카드 사용액이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신고 최종 과세표준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하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이 있나요?
포스기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