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퇴사하셨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하셨고,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퇴직 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