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권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