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인테리어 공사 시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30.
인테리어 공사 시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개인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일용직 인부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 형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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