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NET제) 계약에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가 실수령액(세후 금액)으로 특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사용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등을 대납하기로 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세금 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