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입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간제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도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