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후 구두로 정규직 전환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습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에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 통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권리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