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지급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잘못된 납세지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수급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하도급 업체가 고용보험의 일부라도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관련 특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당해 연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