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발생하는 식대나 음료대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비용이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출자금 인출로 보거나, 종업원의 경우 급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