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일용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1개월'의 기준은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며,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입사일(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월(Month)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작일이 월 중순인 경우, 해당 월은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