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임금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시해주신 급여대장 및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에는 구체적인 임금액, 근무기간, 퇴직일 등 계산에 필요한 핵심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