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기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는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차량별 차종, 취득가액, 관련 비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