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 적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급제·일급제 등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해당 월) 후 1임금지급기(다음 달)가 경과한 첫 근로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 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회사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되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저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 및 퇴직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