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경우, 총 체류 시간은 10시간이며 이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 대기나 지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