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분만큼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