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6월 30일로 소급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합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21505 미디어컨텐츠제작업을 하는 사람이 영상 촬영을 위해 자신이 제품을 사서 리뷰하는 영상을 촬영하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금출처 조사 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