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6월 30일로 소급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합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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