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관련 안내가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다만 안내의 종류와 전달 방식은 자격 변동, 기준소득월액 결정, 체납 사실 등 어떤 사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원 본인도 자격 변동 통지, 매년 가입 내용 통지, 사업장 체납 사실 통지 등을 개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받은 통지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 등으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사용한 인테리어 자산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2026년 8월 13일 폐업 시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제 사망신고를 했는데 노령연금이 이번 달에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