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인테리어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고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에 해당하여 폐업 확정신고 때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비율과 공급가액은 인테리어 자산의 성격, 실제 사용 시점,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산 분류와 사용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폐업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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