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형식상 일용직으로 불리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해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가 상용직에 가까운지와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 기준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실질 상용직 일용근로자가 특히 확인할 점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일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먼저 근로자성과 계속근로 여부를 정리한 뒤, 해고의 서면통지·정당성·시기를 확인하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급여 형태,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 내역과 해고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