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등록이 잘 되었는지는 연말정산 결과 자료와 홈택스 조회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공제 등록이 잘 되었는지는 결국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명세와 홈택스 조회 내역을 대조하고, 각 공제 항목별로 요건·중복·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5억 9천 6백만 원을 빌려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인데 거래처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될 때, 기존처럼 입금일에 수수료 제외 금액을 수금으로 반영하는 방식 대신 회계사무실의 요청대로 결제일에 총액을 수금으로 반영하고 수수료를 별도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기존 방식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부모님 장례식 비용을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