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거래처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될 때, 기존처럼 입금일에 수수료 제외 금액을 수금으로 반영하는 방식 대신 회계사무실의 요청대로 결제일에 총액을 수금으로 반영하고 수수료를 별도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기존 방식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