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가 병가나 업무 전환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사업주(회사)가 작성하는 확인서와 회사의 인력 운영 한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단순히 아프다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병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상 부여할 수 없었고, 쉬운 업무로의 전환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병가를 줄 수 없었다고 확인서에 적는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청 위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모든 회사가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인력 운영 한계를 객관적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는 병가·업무 전환이 가능했는데도 불가능하다고 기재하면 허위 확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상실신고(이직 사유)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코드로 신고하되, 고용센터에 별도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는 구체적 사유(예: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를 정확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병 퇴사 사실을 증명할 때는 퇴사 전 진단서, 퇴사 후 재취업 가능 소견서, 치료 내역 등과 함께 사업주 확인서가 같이 검토되므로, 어느 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서류로 입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병가나 업무 전환을 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사업주 확인서가 가장 직접적인 증명 서류이고, 필요하면 회사의 규정·인력 상황 자료나 근로자의 요청 사실 자료로 보완합니다. 실제 작성 내용과 요구 양식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담당자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