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영업신고증 자체를 되살리는 절차는 없고, 새로 영업신고를 다시 해서 새 신고증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취소·폐업된 신고증은 효력이 끝난 문서이므로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은 “증서 재발급” 문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규 신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태가 단순 분실·훼손인지, 아니면 실제로 폐업·취소까지 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