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대기기간 7일 동안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부 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는 대기기간이 7일이 아니라 2주 또는 4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7일 대기기간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고, 건설일용근로자였는지, 이직사유나 피보험자격 선택 구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아예 없거나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마지막 이직 형태와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