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즉, 단순히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했다고 해서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미 경정 절차를 시작했거나 해명 요구를 한 뒤에 제출한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정신고 감면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소신고 등을 바로잡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애초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의 감면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정신고 시점과 함께 어떤 가산세가 문제인지(과소신고인지, 무신고인지), 그리고 조사 착수나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