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등은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하며,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도 통화 이외의 것 또는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 부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