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조세조약, 원천지국 세법, 소득의 성격, 국내 원천징수 여부, 다른 종합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내역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