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법인처럼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증빙 관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새 카드를 꼭 만들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쓰던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신고 편의와 증빙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등록 전 사용분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등록 이전 사업 관련 지출은 매출전표를 직접 보관하거나 카드사 자료를 받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