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억 9,6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실제 금전이 오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가족·지인 간 금전거래는 형식만 차용증으로 만들어도 세무서와 법원에서 실제 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자·원금 상환 사실과 금융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5억 9,6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줄 때는 확정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는 연 20% 이하로 정하며, 실제 송금 기록과 상환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으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시에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이 확인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