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서류는 교부(직접 전달), 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며, 일부 납부고지서는 일정 금액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청 후 다음 날부터 개시됩니다. 전자송달된 서류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서류를 3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납부기한까지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등은 예외).
송달받을 장소 신고를 해 두면 주소나 영업소 대신 신고한 장소로 서류를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송달장소 변경에도 동의하면 전입신고를 변경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을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도 교부·우편·전자송달로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자송달 신청·철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