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록 부수는 어떤 절차인지(민사소송·행정심판·비송사건 등)와 누가 제출하는 문서인지(서증·증거서류·증인진술서 등)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 서증(문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사본을 나중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본이 불명확하면 재판장이 다시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일부만 증거로 삼는 경우에도 문서 전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필요한 부분의 초본만 낼 수 있습니다.
서증 사본에는 부호(갑·을·병)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하고, 내용은 전부를 복사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과 틀림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는 법원이 제출을 명한 경우 원본과 함께 상대방 수에 2(합의부는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증거서류를 낼 때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고, 위원회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비송사건에서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즉, 가장 흔히 문제 되는 민사소송 서증은 상대방 수 + 1부가 기본이고, 증인진술서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서류는 그보다 많은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 유형, 제출 서류 종류, 재판부 지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부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