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와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수급자격 인정에는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실업신고 서류,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그리고 이후 실업인정 단계별 재취업활동 증빙과 필요 시 사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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