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주택 연면적과 주택 외 연면적의 크기 비교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면적 비교 기준
고가 겸용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의 예외
주택부수토지 계산
면적 판단이 애매한 경우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분리해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