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라도 국내 거주자가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 방식은 국내 지급대리인이 있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 지급 구조, 국내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