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증거 확보 → 사업주에게 작성·교부 요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또는 고소) 제기 → 근로감독관 조사 → 처분 및 권리 회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증거 확보
2. 사업주에게 작성·교부 요청
3. 진정 또는 고소 제기
4. 근로감독관 조사
5. 처분 및 권리 회복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안의 세부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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