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한 속도위반만으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도위반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초과 정도와 사고 경위, 다른 위반 행위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범칙금·벌점 등)이나 사고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속 10km 초과라도 다른 중과실 사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와 함께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따라서 시속 10km 초과 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여부 자체보다는 사고 원인, 과실 비율, 보험 처리,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고 경위나 블랙박스·CCTV 등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