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한 분 명의의 노령연금은 사망한 달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이 있다면 유족이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사망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달분 노령연금이 사망자에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급 기간 기준
이번 달 지급 여부
사망 후 남은 급여가 있다면
사망 신고 의무
실무에서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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