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되거나 법령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해야 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기부금단체가 아닌 복지시설이 생기는 이유
지정·고시 대상이지만 아직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중 국세청장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해야 하는 유형(예: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은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도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만 해당하고,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일정 기간(3년 또는 재지정 시 6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만 인정됩니다.
법령상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단체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학교·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주무관청 허가 종교법인처럼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인정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 시설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사회복지관·부랑인·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위 열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시설은 기부금단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당 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단체 대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손금산입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 해당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무상 지출(기부금)로 처리되어 한도 초과분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해당 복지시설이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 시설인지, 일반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인지,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인지, 아니면 지정 대상이 아닌 시설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고시가 필요한 유형이라면 현재 지정 여부, 지정기간, 공개·공시·전용계좌·회계감사·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시설 중에도 세법상 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 경우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