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와, 현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에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시에는 비과세 식대와 과세 식대를 구분해 기재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임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식대 비과세는 현물 제공 여부와 월 2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 식대와 과세 식대를 구분해 기재하며, 한도 초과분과 중복 지급분을 과세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