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기업업무추진비 중 경조금)의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기준금액 상향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청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와 관보 게재,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단계이므로, 진행 중인 사업연도의 지출은 현행 기준인 20만원(경조금), 3만원(그 외 기업업무추진비)을 그대로 적용해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실무에는 현행 2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회 심의와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요건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