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법인 대표 취임을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 취임을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당 겸직이 본래 노무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지장이 있어야 하고,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법인 대표 취임 가능 여부는 겸직의 내용·성격, 근무시간과의 관계, 본래 업무 영향, 회사 규정상 제재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