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처럼 해고·징계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더 적합합니다. 반면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법 위반 사실 자체를 신고하고 행정지도나 시정을 바라는 경우에는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이 더 적합합니다.
두 경로는 목적과 다루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어떤 권리를 회복하려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맞는지
실무상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