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아들 등록금 납부를 이유로 중도인출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유 목록에 자녀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에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부담 사유가 담보제공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DC형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등록금 납부를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적립금을 중도인출로 직접 찾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또한 DC형 중도인출은 주택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과 1회 제한 등 추가 조건이 붙고, 의료비 사유도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가입자의 무주택 여부, 의료비 규모, 담보대출 여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들 등록금 납부 목적이라면 DC형 중도인출로는 처리할 수 없고, 등록금·혼례비·장례비 관련 담보제공 사유가 적용되는 담보대출 활용 가능성이나 다른 자금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사업자에게 해당 사유와 증빙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