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부금단체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부자의 세액공제·필요경비(손금) 인정 범위와 단체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기부금단체로 지정·운영되면 기부자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함께 따라오므로 단체의 형태, 운영 실태, 의무 이행 능력까지 함께 봐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복지시설도 실제로 존재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 중 어떤 경로가 더 적합한가요?
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와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즉시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