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여부는 귀속 시기(근로를 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급 시기가 9월인지 여부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와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 모두 해당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두 경우 모두 비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각 급여가 어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항목의 요건(대상·한도·근무형태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8월 귀속분을 9월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의 귀속 시기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9월 귀속 9월 지급분도 마찬가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