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획정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뚜렷하며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호봉획정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명백성, 관련 규정의 해석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호봉이 잘못 획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